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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대체근무 가능한지요?

다음주 5월 1일이 근로자의날로 공휴일인데, 근로자의날은 다른 공휴일과 다르게 다른날에 대신 쉬는 대체근무가 안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확인 부탁합니다.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휴일대체할 수 없으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하에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가 휴일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5배만큼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휴일 대체가 안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유급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주거나, 특정한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점에서 근로자의 날이 다른 공휴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휴일에 해당하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공휴일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통해 다른 날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나, 근로자의 날은 대체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다른 관공서의공휴일 등과 달리 휴일대체가 되지 않는 날인 바,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휴일대체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맞고, 따라서 근로자의 날 근로하게 되는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휴일가산수당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는 관공서공휴일을 대상으로 가능한 제도인데,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공휴일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휴일이기 때문입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이 부여되는 법정공휴일과 다르게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이 부여되기 때문에 법정공휴일과는 구별하여야 합니다. 일정 요건을 갖추어 휴일대체가 가능한 법정공휴일과 달리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로자의 날은 사전에 특정한 근로일과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단서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서 대체가 가능하나,

      근로자의 날은 위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날은 대체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되지 않는 날입니다.

      그러나 보상휴가는 가능하므로 근로자의 날 일을 하셨으며 1.5배 하셔서 보상휴가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