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노동절 대체휴일 불가한건가요?

5월1일이 노동절로 바뀌면서 공휴일로 되었는데 대체휴일도 안된다는게 맞나요? 그럼 만약 근무하면 휴일수당으로 지급받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용노동부가 이번 노동절에 대체휴일이 안된다고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근무를하게되면 임금의 2.5배를 지급해야한다고합니다.

    이에 따라 5월 1일에 근무하는 시급제·일급제 노동자는 실제 근무분(100%)에 휴일가산수당(50%), 유급휴일분(100%)을 더해 하루 임금의 최대 2.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3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올해부터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나 고용 노동부의 최신 해석에 따르면 노동절은 관련 법률상 특정한 날 로 명시되어 대체 휴일은 적용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만일 이날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근무 가산수당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 노동절에 쉬지않는 업종도 있기때문입니다

    노동절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업종만 해당합니다

    대표적으로 공공기관, 관공서의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않아 노동절에 쉬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든 기관에 적용되지 않기때문에 대체휴일 지정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해당되지 않는 업종은 노동절에 일힌더라도

    휴일근로수당도 못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5월 1일 노동절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대체휴일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절 당일 정상 근무할 경우 하루치 임금(100%) 및 휴일가산수당(50%)에 유급휴일분(100%)을 합산해 최대 2.5배의 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4/16기사가 올라왔네요.

    노동절은 다른날에 쉬는 대체휴일은 불가이나

    노동절에 평소처럼 출근하면 실제 일한 하루치 임금(100%)과 휴일가산수당(50%)에 유급휴일분(100%)까지 더해 최대 2.5배를 받을 수 있다.

    라고 합니다 밑에 기사도 올려드립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024219?sid=102

  •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확인했네요.

    휴일대체 불가한 점이 맞으며, 출근 시 2.5배 수당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즉, 유급휴일 수당(100%) 와 휴일가산임금(150%)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나라에서 지정했기에 대체휴무불가합니다.근무를하면 특근수당을줘야 됩니다.안주면 신고하시면 될것같습니다.

  • 5월 1일 대체휴일 불가하나에 대한 내용이내요.

    예, 관련해서 뉴스를 보니깐 대체휴일은 불가한 것으로 나오지만

    관련해서 근무를 하게 되면 2.5배인가

    더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