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023.3.21 입사 2026.5.31 퇴사 남은 연차 27개
연차 발생이
2023.3.21-2024.3.21 = 11개
2024.3.21-2025.3.21 = 15개
2025.3.21-2026.3.21 = 15개
2026.3.21-2027.3.21 = 16개로 총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연차가 없어진다고 볼 경우 27개의 연차중
16개는 2026.3.21-2027.3.21에 발생한 연차이고
11개는 2025.3.21-2026.3.21에 발생한 연차로 보는게 맞나요?
이럴 경우 16개는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라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산정이 안되고
11개는 퇴직 시점으로 부터 1년이 지나 이미 연차수당으로 전환됬으니 퇴직금에 포함 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