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023.3.21 입사 2026.5.31 퇴사 남은 연차 27개

연차 발생이

2023.3.21-2024.3.21 = 11개

2024.3.21-2025.3.21 = 15개

2025.3.21-2026.3.21 = 15개

2026.3.21-2027.3.21 = 16개로 총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연차가 없어진다고 볼 경우 27개의 연차중

16개는 2026.3.21-2027.3.21에 발생한 연차이고

11개는 2025.3.21-2026.3.21에 발생한 연차로 보는게 맞나요?

이럴 경우 16개는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라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산정이 안되고

11개는 퇴직 시점으로 부터 1년이 지나 이미 연차수당으로 전환됬으니 퇴직금에 포함 되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와 같이 2026.3.21.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휴가는 16일인 것으로 보입니다.

    2.2026.3.21.자로 정산되었어야 할 11일의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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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아닙니다. 2026.3.21.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은 직전년도 1년간(2025.3.21.~2026.3.20.) 80% 이상 출근한 대가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 11일은 해당 월에 개근한 대가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3.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 전년도인 2025.3.2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중 사용하지 못하고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 연차수당의 범위

    1) 퇴사일 기준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경우 : 퇴직금 계산시 산입

    2) 퇴사일 기준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지 않고 퇴사로 인하여 수당으로 전환되는 경우 : 퇴직금 계산시 불산입

    2. 퇴사일 기준 1년 이내 연차수당 총액을 기준으로 산입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 과거 11일에 대한 부분은 고려할 수 없습니다.

    3. 따라서 2026.5.31까지 재직하고 퇴사할 경우 2025.3.21 발생한 15일 중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만 퇴직금 계산시 산입되고 산입시 총액의 3/12만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