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문합니다.

위 사진상의 연차 지급이 경우이며 총 27개의 연차가 남았습니다.

이럴 경우 11개는 2년째 15개 중 남은 연차이고, 16개의 연차는 3년째인 16개 중 남은 연차로 보며

11개의 연차의 경우는 퇴사일 기준 사용기간이 이미 1년이 넘어 수당으로 전환된 경우에 해당되어

퇴직금에 포함이 되고, 16개의 연차의 경우는 퇴사로 인한 연차수당이니 퇴직금에 연차수당이 반영이

안되는 걸로 보는게 맞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사일자 기준 이미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여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수당 : 3/12 산입

    2) 퇴사일자 기준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지 않고 퇴사로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수당 : 불산입

    4. 2023.4.21 입사자가 2026.6 퇴사할 경우 2025.4.21 부여 받은 연차휴가 15일 중 미사용수당은 퇴사일 전에 수당으로 전환된 것이므로 3/12을 퇴직금 계산시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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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퇴사 시점에 비로소 수당으로 전환되는 연차휴가의 경우, 퇴직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미 수당으로 전환되어 있는 부분만 3/12만큼 산입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 시점 2026.6.2.에 퇴사한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2025.3.21.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고 2026.3.21.에 수당으로 전환된 부분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네, 위와 같이 퇴사 시점 이전에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되는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사용연차수당=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