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문합니다.
위 사진상의 연차 지급이 경우이며 총 27개의 연차가 남았습니다.
이럴 경우 11개는 2년째 15개 중 남은 연차이고, 16개의 연차는 3년째인 16개 중 남은 연차로 보며
11개의 연차의 경우는 퇴사일 기준 사용기간이 이미 1년이 넘어 수당으로 전환된 경우에 해당되어
퇴직금에 포함이 되고, 16개의 연차의 경우는 퇴사로 인한 연차수당이니 퇴직금에 연차수당이 반영이
안되는 걸로 보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