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5일분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9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시 모든 미사용 연차수당을 포함한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합니다. 퇴직 전년도의 3/12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것은 퇴직금 액수를 산출하기 위한 법정 계산방식일뿐 수당지급 자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퇴직 당해연도 연차 역시 퇴직금 산입 대상은 아니나 사용자가 정산해 주어야 할 독립적인 임금채권으로서 보호받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15일치 연차수당당 이를 반영해 산정된 퇴직금을 각각 전액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재직 중 소진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퇴직 시점에서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청구권이 발생하며, 사용자는 재직 기간 중 발생한 모든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