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퇴직하는 직원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1. 퇴직년도부터 퇴직시까지 미처 소진하지 못한 연차는 8개
2. 퇴직전년도 소진하지 못한 연차는 7개 입니다.
여기에서 2번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 (3/12)되는걸로 압니다.
그거와 별개로 15개의 미사용 수당은 퇴직월 급여에 모두 지급해야하는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5일분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9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시 모든 미사용 연차수당을 포함한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합니다. 퇴직 전년도의 3/12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것은 퇴직금 액수를 산출하기 위한 법정 계산방식일뿐 수당지급 자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퇴직 당해연도 연차 역시 퇴직금 산입 대상은 아니나 사용자가 정산해 주어야 할 독립적인 임금채권으로서 보호받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15일치 연차수당당 이를 반영해 산정된 퇴직금을 각각 전액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재직 중 소진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퇴직 시점에서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청구권이 발생하며, 사용자는 재직 기간 중 발생한 모든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네.

    1의 경우는 마지막 월급여에 미사용수당으로, 2의 경우는 3/12만큼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3개월분의 임금으로 반영됩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 산정은 7개만 되더라도 미사용 연차수당은 15개 전부에 대해 지급이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네, 평균임금 산입 여부와 별개로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서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미사용연차휴가의 사용권한이 소멸되면 수당의 청구권으로 전환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사월 급여에 합산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번은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2번에 해당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전년도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산정에 포함되는 것과 별개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5개 미지급분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과 별개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퇴사자는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정리해줘야 합니다. 마지막달 월급, 연차수당, 퇴직금 모두 14일 이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번의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월 급여가 아니라 퇴직후의 금품청산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퇴직으로부터 14일 이내가 원칙)

    2번의 퇴직 전년도 발생한 휴가이지만 쓰고 남은 휴가는 연초에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했어야하는것이며

    때문에 평균임금에 산입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