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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독수리218
모던한독수리21822.05.04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기준은 퇴직 전년도인가요?

안녕하세요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연차수당이 헷갈려서 문의합니다.

퇴직금 산정할때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년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분인가요?

예를 들어,

2019년 4월 1일 입사, 2022년 4월 30일 퇴사

1. 2019-04-01 ~ 2020-03-31 11개 발생 3개 사용 / 잔여 8개

2. 2020-04-01 ~ 2021-03-31 15개 발생 5개 사용 / 잔여 10개

3. 2021-04-01 ~ 2022-03-31 15개 발생 4개 사용 / 잔여 11개

4. 2022-04-01 16개 발생 잔여 16개

위와 같은 경우

퇴직금에 반영되는 연차는 2번 10개와 3번 11개 중 어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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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1년 4월 1일에 발생한 15개 중에서,

    22.3.31까지 1년간 미사용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이 그 대상입니다.

    이것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시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22년 4월 1일에 발생한 연차는 퇴직금과 별개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연차수당을 지급받게 되며, 22년 4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명목으로 퇴직금에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19년 4월 1일 입사, 2022년 4월 30일 퇴사

    1. 2019-04-01 ~ 2020-03-31 11개 발생 3개 사용 / 잔여 8개

    2. 2020-04-01 ~ 2021-03-31 15개 발생 5개 사용 / 잔여 10개

    3. 2021-04-01 ~ 2022-03-31 15개 발생 4개 사용 / 잔여 11개

    4. 2022-04-01 16개 발생 잔여 16개

    3. 2021-04-01 ~ 2022-03-31 15개 발생 4개 사용 / 잔여 11개

    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3번입니다.

    퇴직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중 퇴직 이전에 이미 소멸하여 금전으로 전환된 연차수당의 3/12가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전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 2022년 4월 1일에 받을 수 있는 미사용수당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질의의 경우 2022.4.1. 시점에서 정산된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19년 4월 1일 입사, 2022년 4월 30일 퇴사

    1. 2019-04-01 ~ 2020-03-31 11개 발생 3개 사용 / 잔여 8개

    2. 2020-04-01 ~ 2021-03-31 15개 발생 5개 사용 / 잔여 10개

    3. 2021-04-01 ~ 2022-03-31 15개 발생 4개 사용 / 잔여 11개

    4. 2022-04-01 16개 발생 잔여 16개

    위와 같은 경우

    퇴직금에 반영되는 연차는 2번 10개와 3번 11개 중 어떤건가요?

    >> 2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