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 시 남은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퇴직금과 함께 받을 수 있을까요?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법정공휴일을 연차에서 차감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1년 만근 시, 1개월 만근으로 발생하는 11개의 연차와 1년 만근 시점에서 발생하는 15개로 총 26개임에도 법정공휴일과 기존에 별도로 사용한 연차가 다 차감되어 몇개 남지 않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1년 만근 후 퇴사할 시 남은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퇴직금과 함께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