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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기러기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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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년차 1년차 연차 개수가 다른 회사랑 달라요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1년 1개월 근무하고 퇴사를 예정하고있습니다.

정상적인 연차계산에선 0년차 11일 이후 1년이상 근무시 15일 지급 일텐데, 이 회사는

0년차 : 15일 지급 (15일 중 연차가 남으면 사라짐)

1년차 : 11일 지급

역순으로 지급을했고,

0년차 ~ 1년차 까지는 총 25일이 허용되기 때문에

올해 사용한 3개를 제외하면 현재 남은 휴가는 8일이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말이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여기서 3일을 차감한 나머지 12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은 무효에 해당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는 15개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에 11개, 1년차에 15개가 맞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이전에 4개를 추가로 준 것을 환수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는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총 26개 연차 중에서 기존에 보상받고 사용한 연차 빼고

      남은 부분에 대한 수당 청구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어떻게 연차지급을 하든 법에 따른 기준의 휴가는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 1개월을 재직하고

      퇴사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재직중 3개를 사용하였다면 23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지급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이하로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알고계신 방법대로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