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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풍뎅이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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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외국인 근로자 일용직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

1. h-2 비자 외국인 근로자 채용하여 하루 일하고 그만두었는데 일용직으로 신고가능한가요?

2.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하면 될까요?

3. 이 경우에는 출국만기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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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H-2비자를 소지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기 전에는 고용센터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허가를 받은 근로자라면 일용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출국만기보험은 해당 근로자가 취업활동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근로자라면 가입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