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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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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일용직 신고 관련한 문의

음식점에 외국인 근로자가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는데

비자는 구직(D-10)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안 하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출입국사무소'를 통해 허가승인을 받아야 취업 및 소득 신고가 가능

하다고 알고있는데 허가를 받았는지 대리인이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만약

허가를 안 받고 급여 신고를 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10 비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외국인등록증을 직접 확인해야 하며, 고용허갖레ㅗ 채용하는 경우에는 고용허가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