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음식점 파출 일용직 외국인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안녕하세요 신입 세무대리인인데요

음식점에서 파출로 사람 불러서 운영 중인데 외국인이 있습니다. 원천세와 지방세 모두 신고하고 이제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서 입력하려고 하니 '해당 근로자의 체류 자격은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신청서를 함께 접수하라'고 창이 뜨는데 일용직이고 파출에서 내역을 받은거라 대표님께서 다 확인할 수 없는데 무조건 꼭 해야 되는건가요?

추가로 산재보험은 꼭 가입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근로내용확인서에 산재보험만 선택하고 신고 넣으면 되는건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고용보험은 체류자격에 따라 임의(필수)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임의가입이라면 말 그대로 임의이니, 필수인 산재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체류자격 상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라면 반드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만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체류자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