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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근로자 고용신고 관련문의

건설현장 사무실에서 일용직 고용신고 담당자입니다

간혹가다가 일용근무하신분이 개인사업자(식당운영)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런분 신고할때 고용보험료를 공제해야하는지 또는 고용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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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일용근로자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둔 사정은 근로내용확인신고의무랑 관련은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이 없는 한 근로내용확인신고 후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법적으로는 고용주는 근로자가 사업자 등록이 있든, 타 직업이 있든 상관 없이 본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범위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그게 고용주의 의무입니다.

    2. 이중가입 인정 여부, 기타 법적인 문제는 각 공단이나 국세청에서 알아서 처리합니다.

    3. 실무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있어도 일용근로내역 신고를 해야하고, 4대보험이 정상으로 들어갑니다. 한편, 타 회사 근로자로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귀 회사가 일용근로내역 신고를 해도 고용센터에서 알아서 미가입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