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제조업입니다.
일용직으로외국인을채용할려고하는데요...
근로내용확인신고서(일용직신고)에제출할수있는체류자격은어떤경우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일용직 신고가 가능한 체류자격은 제한적이며, 크게 고용허가제(E-9)와 특례고용허가제(H-2)를 통해 가능합니다. 그 외의 체류자격은 일용직으로 고용하는 것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