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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유명한곰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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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일용직신고가능한체류자격은뭔가요?

저희회사는제조업입니다.

일용직으로외국인을채용할려고하는데요...

근로내용확인신고서(일용직신고)에제출할수있는체류자격은어떤경우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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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제조업에서 외국인을 일용직으로 채용하려는 경우 해당 외국인의 체류자격이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이어야 하며,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도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H-2(방문취업), F-4(재외동포), F-2, F-5, F-6과 같은 체류자격은 제조업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할 수 있고 근로내용확인신고도 가능합니다. 반면 E-9(비전문취업)은 고용허가제로만 배정된 사업장에서만 일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직접 일용직으로 고용할 수는 없습니다. D-2, C-3, B-2 등 체류자격은 취업이 제한되므로 신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용 전 반드시 체류자격의 고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적법하게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셔야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일용직 신고가 가능한 체류자격은 제한적이며, 크게 고용허가제(E-9)와 특례고용허가제(H-2)를 통해 가능합니다. 그 외의 체류자격은 일용직으로 고용하는 것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