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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반딧불244
안녕하세요 회사 일용직 분 중 외국인으로 체류자격은 F-6(결혼이민, 국민의 배우자)이신분이 있는데
체류자격 만료 예정이라고 안내문이 회사로 왔더라구요
혹시 회사에서 연장신청을 해줘야하나요? 아니면 그 일용직분께 말씀드리고 그분이 직접 신청하시면 되는건가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F-6비자(결혼비자)의 경우 회사가 아닌 해당 근로자가 연장신청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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