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시비자(G-1) 연장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임시비자(G-1)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알고 있는데요.
그 외국인이 체류연장을 해야해서
저희 고용주가 자신의 신분증을 줘서
무슨 출입국관리소에 제출했나봅니다.
그럼 그 외국인이 연장된 체류기간동안에
우리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건
저희 고용주에는 아무 문제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G1 비자의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제출서류에 사업주의 신분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사 후 다른 사업장에 입사하는 것 자체로는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