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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텡그리칸
안녕하세요.
현재 임시비자(G-1)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알고 있는데요.
그 외국인이 체류연장을 해야해서
저희 고용주가 자신의 신분증을 줘서
무슨 출입국관리소에 제출했나봅니다.
그럼 그 외국인이 연장된 체류기간동안에
우리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건
저희 고용주에는 아무 문제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G1 비자의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제출서류에 사업주의 신분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사 후 다른 사업장에 입사하는 것 자체로는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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