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외국인근로자 취업인증증 연장가능한가요?

2021. 05. 09. 13:54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하도급으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지금 같이 일하는 분이 체류자격 H-2-07으로

2018년 5월23일 입국해서

'특례외국인근로자 건설업취업인정증'을가지고 일을하는데

유호기간이 올해 5월 23일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연장이 가능한지?

(비자는 1년 연장을 했더라구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우리와는 직접고용관계는 아니고 일이 있을때

같이 일하고(3.3%세금내는 일용직) 일이 없을땐 다른곳에 가서 일하는 분입니다.

만약 연장이 안되서 출국해야된다면

다시 오기위해 대기해야하는 개월수는 몇개월인가요?

이분이 계속 일할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십시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고용법 제13조의4(고용허가서의 발급요건) 법 제8조제3항에서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7. 12.>

1. 정책위원회에서 정한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업종,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할 것

2.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내국인을 구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데도 직업안정기관에 구인 신청한 내국인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하였을 것.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날의 2개월 전부터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이하 “고용허가서”라 한다)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였을 것

4.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날의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을 체불(滯拂)하지 아니하였을 것

5.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 다만,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6.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인 경우에는 그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법 제13조에 따른 보험 또는 신탁과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가입대상 사용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외국인고용법상 외국인고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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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업 취업 인정증 연장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이 경우 특례 외국인근로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취업인정증과 외국인등록증, 여권을 지참하고 고용센터에 건설업 취업 인정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미리 방문전에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주의할점은 효력 만료일 전에는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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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내국인 구인노력 ○ 고용허가제는 내국인근로자의 고용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에게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를 부여 ☞ 내국인구인노력 방법: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14일간 구인 노력, 예외적으로 신문․방송․생활정보지 등 매체를 통해 구인노력을 한 경우 7일 ○ ’12.8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내국인을 적극 알선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내국인 채용을 2회 이상 거부할 경우 외국인 고용 불허할 수 있음 - 50인 이상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비해 나을 것으로 보고 내국인에게 고용기회를 적극적으로 주고자 함 ○ 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 거부: ①고용센터의 알선 자체를 거부 ②알선을 받고도 채용절차(면접 등)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③사업장에서 제시 하는 구인조건을 만족하고 근로조건에 동의한 내국인을 합리적 이유없이 채용하지 않는 경우 ○ 신규외국인력 배정을 위한 점수제에서도 내국인 구인실적이 있는 경우 높은 점수를 부여 - 5 - (2) 외국인 고용허가 요건 ○ 허용업종 • 제조업: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인 기업의 사업장. 다만,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장에 한함 • 건설업: 모든 건설공사(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는 적용 제외) • 서비스업: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냉장․냉동창고업(50102, 내륙에 위치),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 어업: 연근해어업(03112), 양식어업(0321), 소금채취업(07220) • 농축산업: 작물재배업(011), 축산업(012),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014) ○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자격 요건 • 외국인근로자 허용업종 및 고용 가능한 사업/사업장이어야함 • 14일 이상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였음에도 구인 신청한 내국인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했어야 함 •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날의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 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함 • 구인신청을 한 날의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체불을 하지 않았 어야 함 • 고용제한 기간중에 있지 않아야 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일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일 경우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 - 6 - (3) 고용허가서 신청 및 발급 ○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사용자는 내국인 구인노력(14일)을 하고도 미채용된 인원에 대하여 고용허가 신청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제출 ○ 고용센터는 고용허가를 신청한 사업장에 대하여 요건 검토 및 허가 대상 사업장 확정 후(’12년부터 점수제 실시) 구직자 명부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자에게 추천 - 사용자가 적합한 외국인근로자를 선택하면 고용센터에서 고용허가서 발급

      2021. 05. 1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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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기간연장이 가능한지? (비자는 1년 연장을 했더라구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재고용하고자 하는경우 재고용허가 신청할수 있습니다. 모든 고용허가 요건이 갖춰져야 하며, 만료일 1개월 전부터 7일전까지

        사용자가 직접 신청해야합니다. 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신청가능합니다.

        만약 연장이 안되서 출국해야된다면

        다시 오기위해 대기해야하는 개월수는 몇개월인가요?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① 제18조의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의2에 따라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출국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하도록 할 수 있다.

        2021. 05. 0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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