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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어떤 경우에 근로계약이 성립됐다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근로계약도 계약이잖아요? 그럼 계약 체결할 때에는 원래 구두로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도 동일한 개념이 적용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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