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근로계약도 계약이잖아요? 그럼 계약 체결할 때에는 원래 구두로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도 동일한 개념이 적용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