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담겨 있는 내용은 어떤게 법적 의무인가요?

수줍****
2021. 04. 27. 10:39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근로계약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회사 근로계약서에는 '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회사 취업규칙 등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써도 문제가 안되는 부분일까요?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7.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위 조항이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에는 근로조건 및 복지에 관한 사항과 당해 사업장 근로자 전체에 적용하는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종사업무·근무장소 등 개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외 공통적인 사항(예컨대 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등)에 대하여서는 취업규칙 등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021. 04. 2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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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아래의 내용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사 규정 및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여도 위법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2021. 04. 2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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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기 규정상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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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서에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할 사항은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포괄적으로 규정해도 무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4. 2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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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음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2. 사업주와 약정한 근무시간

          3. 휴일

          4.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

          이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서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따른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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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1. 04. 2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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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하기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2.질의와 같이 법령 내지 취업규칙을 준용하도록 작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을 제시하여 설명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2021. 04. 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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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용자로 하여금 "① 임금 ② 소정근로시간 ③ 주휴일 ④ 연차유급휴가 ⑤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⑥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 ⑦ 기숙사 규칙(기숙사가 있는 경우)"에 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많은 회사들이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이나 종사업무, 취업장소 등 개인적인 사항만을 명시하고, 근로시간/주휴일/연차휴가/징계사유 등 통일적인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곤 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면 명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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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는데,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사례처럼 근로기준법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른다고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21. 04. 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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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법정 표기사항 외에는 포괄적으로 명기하여도 위법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1. 04. 2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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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자계약서 시 취업규칙에 관한 숙지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 추후에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7.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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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근로계약서에는 '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회사 취업규칙 등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써도 문제가 안되는 부분일까요?

                        네. 말 그대로 법을 준수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61조,62조 등 관련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2021. 04. 27.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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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래 규정을 따르면 되며, 그 외에는 포괄적으로 담아도 문제되진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1. 04. 2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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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근로계약서에는 '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회사 취업규칙 등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써도 문제가 안되는 부분일까요?

                            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영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6. 29.>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취업규칙 규정)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취업규칙에 따른다고 규정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021. 04. 2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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