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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시 노무사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려는데 진행과정 중 노무사님이 필요한거 같더라구요.

부당해고 구지신청시 노무사님을 제가 따로 구해야하는지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신고시 노무사님을 배정해주시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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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노무사를 선임합니다. 다만 급여가 300만원 미만이라면 노동위원회에 국선노무사 선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따로 알아보시고 구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노무사 선임 없이 혼자 진행하셔도 되고 노무사 필요시 질문자님이 직접 구하셔야 합니다. 물론 일정 요건

    충족시 국선노무사제도를 이용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 국선노무사 선임 조건에 부합한다면 국선노무사를 선임해줄 것이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별도로 선임을 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국선 노무사 선임 기준은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이며 평균 임금이 300만원 이상이면 별도로 선임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건 당사자가 노무사를 직접 선임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배정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직접 수임하셔야 합니다. 다만 요건에 해당 시 국선노무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