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버섯돌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왜 노무사를 통하는 경우가 많나요?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데, 이 절차를 혼자 진행하기보다 노무사를 통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전문가 도움이 특히 필요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이 필요한 사안이며 이에 대한 이유서 작성, 심문회의 대응이 수반되기에 이를 비전문가가 스스로 하기에 부담되는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사건의 경우 주로 말로 진술을 하기 때문에 노무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2. 그러나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말로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경우 이유서를 작성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서면을 제출해야 하고 이때 쟁점과 법 논리를 유기적으로 주장해야 하는데 근로자의 경우 부당해고 사건에 대하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유서 작성시 쟁점을 잘못 설정하거나 쟁점에 대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판례 등을 언급하여 다투어야 하는데 이런 것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무사를 많이 선임합니다.
3. 그리고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법원처럼 심문회의를 개최하는데 5명의 위원 앞에서 질문과 답변으로 제출한 이유서를 확인하는데 이때 노무사의 코칭을 받아 답변을 쟁점에 맞게 잘 주장하셔야 하는데 처음 가면 잘 못하시기 때문에 노무사를 선임하여 코칭을 받기 위해 주로 선임을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공인노무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복잡한 노동법리에 맞춘 이유서 및 서면 작성과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대응을 통해 승소 가능성을 높이고 입증 책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혼자서 증거를 모으고 논리를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사건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으나
가장 많은 부당해고 사건의 경우, 그것이 왜 부당한지/정당한지를 법리적으로 설득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은 물론 회사의 취업규칙을 고루 검토하여 구슬 꿰듯 논리적으로 서면을 작성해야 하는데 일반인들에게 그리 쉬운 영역은 아닐 거라 사료됩니다.
요즘 ai가 발달되어 간단한 사건의 경우 혼자서 해결하시는 경우가 많고 굳이 위임을 권장드리지 않으나,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 쟁점이 많은 경우, 법리적으로 까다로운 사건의 경우, 초심에서 이미 져 재심에서 뒤집어야 하는 경우 등이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또 이미 사건 당사자들은 관계가 틀어졌지만 대리인들끼리는 그러지 않기 때문에 원만하게 화해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단순히 혼자 하기 두려운 마음에 선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디까지나 본인의 능력과 판단에 따라 결정하셔야 할 문제이며, 대리인 선임이 필요한지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충분히 고민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한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 어렵거나 상대방 측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기에 전문가인 노무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입장에서 설명드리자면
해고를 당한 근로자들의 대다수는 본인이 잘못한 것이 없고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억울함을 풀어주고, 당연히 부당해고/징계라고 생각하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을 진행해보몁
회사측은 치밀하게 검토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는데 반해
근로자들은 기본적인 준비가 안 된 경우도, 허다합니다
따지고 보면 당연한것이
회사는 징계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분야에 지식이 있는 직원이 사유,절차를 검토하고 진행합니다
당연히 증거자료도 다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근로자측은 기초적인 지식도 없는 경우가 많고, 준비도 안 되어 있는거죠
게다가 근로계약의 본질과 특성에 대해 착각도 많이 합니다
회사에 종속적 노동을 제공해야한다는 것을 망각하는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조율하고 핵심적인 쟁점으로
다가가기 위해 노무사를 고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 판정 자체가 과거의 선례나 법원의 판례 등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에, 이런것을 잘 아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