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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얼룩말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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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는 진정성이 없는걸로 간주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사장과 독대를 하고나서 생긴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사장이 일단 합의의 여부는 OK 사인을 내렸습니다.

사장 본인이 주장하기로는 해고의 의도가 없었고 제가 회사를 출근 안했으니 제게 의사를 묻지도 않고 자진퇴사를 시켜버렸다고 주장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출근을 하지 않은 기간은 분명히 대리로부터 1주일 쉬라는 명령을 받아서 쉰거였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미 제 의사를 묻지 않은걸 본인이 인정했으니 빼도박도 못하고 해고는 맞다고 전 생각합니다만 노무사님들은 잘 모르겟네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때 위의 판단을 내리려면 저에게 '너 왜 회사 안나오냐?' 라던가 '회사 출근 계속안하면 퇴사처리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게 전 옳다 생각하는데 이런 이야기 조차 전혀 없었습니다.

아마도 해고수당을 주기 싫어서 이야기하는거 같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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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만약에 나름의 근거를 산정하여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해고수당+ 해고기간동안 임금+ 휴업수당)을 청구할 계획인데요.

그런데 사장이 그 합의금에 불복하여 나는 이 합의금 못내겠다라는 의견을 내비치면 이는 진정성이 없는걸로 간주하여 노동위원회까지가서 합의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위의 주장과는 다르게 전에는 '대리와 이야기를 했는데 대리가 나에게 이야기하는걸 깜빡했다'라는 식으로 진술을 했었습니다.(물론 두가지 녹취자료는 다 있구요.)

이렇게 진술이 다른 경우에 대해서도 진정성이 없는걸로 간주해도 괜찮을까요?

노무사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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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우선은 회사와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이면 회사와 적정 금액에서 최종 합의를 보시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득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노동위원회에서도 사안이 화해 성립 여지가 있다고 보이면 조사관이 중간에서 화해를 중재하기도 하므로, 화해가 성립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