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는 복직명령을 거부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저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근로자는 5인
24년 1월 2일부터 24년 5월 24일까지 근무를 완료 하였고 이에 대한 급여는 지급됨
24년 5월 26일 일요일날 회사쪽 직원이 일주일간 휴무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옴
(안타깝지만 이에대한 녹취는 없었음)
이후 24년 6월 2일 회사 직원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두절된 상황
이후 여러차례 직원 두사람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은 두절
(문자내역과 전화상 내역이 있으므로 증거가 된다고 판단)
6월 7일날 4대보험취득 상실이 되었으며 사유는 개인퇴사(근로자는 전에 사장에게 퇴사를 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적이 없었으며 사직서 또한 미작성된 상황이고 상실날짜는 5월 31일)
그리고 어제 6월 9일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건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음(금전보상명령)
6월 10일 오늘 회사사장이 4대보험 재가입과 복직을 하자는 제안을 문자로 하였음
여기서 당연하지만 저는 복직을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제가 복직을 안하고 그냥 국선 노무사와 앞으로 이야기 하겠다고 하고 국선노무사 전화번호만 주고 연락을 차단한다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여기서 당연하지만 저는 복직을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제가 복직을 안하고 그냥 국선 노무사와 앞으로 이야기 하겠다고 하고 국선노무사 전화번호만 주고 연락을 차단한다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 위 사유만으로는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복직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는 복직명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복직명령을 거부해도 본인에게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국선노무사를 선임했으면 인터넷에 물어보지 말고 노무사와 상담을 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원직복직을 원치 않으면 회사에 거절의사를 밝히고 신청취지대로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받으면 됩니다. 거절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선노무사가 근로자를 대리하는 것이므로 차단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만약 실제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의사를 밝힌다면 우선 질문자님도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거부하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