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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매혹적인불가사리
대체로매혹적인불가사리

회사의 부당한 대우와 방치를 당하고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건설회사에 현장소장이 바뀌면서 5명[팀원]을 해고통보도 없이 작업허가서 안줘서 일 못하게 해서 4주간 출근을 못하고있습니다. 4주간 어떤 연락도 안주고 해고도 안시키고 출근에대한 답을 안주고 있고 회사 톡방에서 저희가 출근여부를 물어보았고 다음날 추방당했습니다. 이후에 공무와 전화통화에서 우리팀 어떻게 되는건지 물어보았지만 모르겠다고만 답을 합니다. 녹음본 있습니다

매월마다 근로계약서를 한달단위로 작성합니다. 현재8월이 되었지만 근로계약서를 주지않고 출근하지 못하고있는데 연락도 없습니다 명백히 해고로 볼수 있을까요?

이러한 경우 노동부에 신고하면 승소 할수있을까요?? 또한 5월1일 근로자의날 일당을 받지 못한 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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