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부당해고 사유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일단 제 상황을 먼저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1월에 근무를 시작하여 2024년 5월 24일에 끝이 남(이때 5월 임금은 받음)
이후 5월 27일에 회사측으로 일주일간 휴무할것을 연락받음
6월 2일 일요일 회사쪽에 연락을 취했는데 회사측에서 연락을 무시함
오늘 4대보험 취득 상실이 되었다고 문자가 날라옴 (사유로는 개인퇴사로 적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퇴사가 아니라 사실상 알바를 잘린셈인데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으므로 이 건에 대해서도 신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회사에 유령 사원이 몇명 있는걸로 아는데 이 건에 대해서도 신고를 할 계획입니다.
5인 이상은 확실한게 직원 중 한 사람이 월차 연차에 관해서 수당을 받은걸로 기억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부당해고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현재의 정황만으로는 해고 사실이 확실하지 않으니 그만나오라는 문자나 카톡 녹음파일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4대보험 상실일 기준으로
해고일 잡아 구제신청 하시면 되시고
반드시 노무사 선임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5인이상이라면 사업장의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가 없는 바, 해당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했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에 신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서면통보 없이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