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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칼새42
시뻘건칼새4222.06.10

부당해고 성립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 가겠습니다.

애초에 정규직인 저를 상대로 5월 초에 회사에서 6월 5일자 께약만료 통지서를 건넸습니다.

당연히 저는 폐기했구요.

그러고 있다가 최근에 6월 7일자로 이직을 이유로 사직서가 수리되었고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6월 5일자 까지의 급여를 일할로 지급을 했고

사대보험 상실 신고 또한 6월 5일자 계약만료로 신고를 했습니다.


애초에 정규직을 상대로 계약만료 통보를 했던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되며

이후 6월 7일자 개인사유로 퇴직하긴 했으나

6월 5일 까지의 급여만 지급한 것은 해당 계약만료 통보의 효력을 주장하는 동시에

개인사유의 사직서의 효력을 부정하는 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부당해고 성립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나요


Ps 형식적인 근기법 조문이나 판례만 가져 오시는 답변은 거부합니다.
부당해고 성립 가능성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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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최종적인 근로관계 종료가 6월 7일의 개인사유로 인한 퇴직으로 볼 수 있어 6월 5일 계약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회사가 임금을 6월 5일까지만 지급한 것은 별도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4대보험 상실신고를 6월 5일자 계약만료로 처리한 것은 실제 이직사유와 다른게 신고한 것으로 정정사유에는 해당하나 이 또한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 사정이라고 보긴 어려울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정규직에게는 계약만료 퇴사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부당한 해고로 보입니다.

    • 6월 7일자 사직서 수리인데 왜 6월 5일까지만 일할계산하는지는 의문입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계약만료 통지서를 받은 상태에서는 해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문구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후 사직서를 제출해서 수리되었다고 하므로 최종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이유는 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사용자가 사직서를 증거로 제출할 것이므로 승산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해고의 정당성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유로 인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부당해고로

    다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아무 이유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계약만료로 퇴직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계약만료 통보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가 중요하며 그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