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년도 2월에 입사하여 4월 29일 날 회사에 퇴사 통보를 하였습니다. 오늘 경영팀에서 연락하였고 대화 내용으로는 제가 4월 25,26일 아파서 쉰 날 2일치 급여를 돌려 달라고 하는데 돌려주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수습기간 동안 연차는 다 사용한 상태에서 2일을 쉬었으며, 월급 날은 매월 25일 입니다.)
이번년도 2월에 입사하여 4월 29일 날 회사에 퇴사 통보를 하였습니다. 오늘 경영팀에서 연락하였고 대화 내용으로는 제가 4월 25,26일 아파서 쉰 날 2일치 급여를 돌려 달라고 하는데 돌려주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수습기간 동안 연차는 다 사용한 상태에서 2일을 쉬었으며, 월급 날은 매월 25일 입니다.)
> >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계산상 착오로 인해 과지급된 금액은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