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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단엄숙한갈비탕

일단엄숙한갈비탕

부당해고 복직명령 무단결근 임금체불

(사장이 제가 맘에 안든다 나가라하며)9/1일에 해고통지서 발송하며 9/5일(해고통지서에도 사용자 해고9/5,근무자 희망날짜 9/1으로 작성)까지 근무하라고 했는데
사실상 부당 해고일이 1일이라 1일까지 하겠다고 했고 사용자도 알겠다고 했고
퇴사처리 진행하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돌연 9/3일에 복직명령을 보냈는데 원래 근무지 말고 본사로 오던지

아니면 한달치 받고 사직서 쓰고 나가라고 했는데

부당해고로 금전보상 신고를 했어요 9/10일에

근데 아직 지노위 판결문은 못받았고 문자로 '기각'으로 나왔어요

그 이후로도 복직명령은 메일로 왔고 저는 고용부에 임금체불로 진정 넣었고요(해당기간이 재직자이면 임금체불이니 조사해달라)

그래서 복직하려고 회사에 9~11월의 임금을 정해서 달라고 하니

제가 무단결근중이라 임금이 없고 제가 출근을하면 임금이 생기니 그 임금에서 9~11월의 4대보험을 공제하겠다네요

고용부는 재직중이면 임금체불이 맞으니 조금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출석전)

제가 무단결근으로 되고 4대보험을 몰아서 공제할수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면 해고기간 중에 출근하지 않아 해당 기간의 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료는 이후 발생할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으며, 다만 고용보험료는 매월 급여에서 일정 비율이 공제되므로 별도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보험료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