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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날쥐267
반반한날쥐26722.05.16

원직복직 복직명령서 이후 출근 안할시 문의

부당해고 이후 원직복직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복직명령서를 해당 직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해당직원은 복직일날 못나오겠다며 사유서를 보내왔는데요. 복직일자에 출근을 안하여 결근처리로 할예정인데 만일 못나온다고 한다면 사직서를 받는게 깔끔하게 처리가 될것이나 혹여나 사직서를 받기 어려운경우 5일 결근 사유로 해고 처리를 할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산정시 복직일에 출근 안한 기간도 포함하고 결근처리된 임금도 포함해서 계산하는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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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해당 근로자가 원직복직 명령에 따른 출근일에 출근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제출한 사유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만일 회사가 근로자의 사유서를 확인하고 그 내용이 어느정도 합리적인 경우 근로자가 아무런 통보없이 무단으로 결근한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제출한 사유로 출근을 거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어 추후 계속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가능하면 해당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산정시 복직일에 출근 안한 기간도 포함하고 결근처리된 임금도 포함해서 계산하는것인지요 ??

    -------------------

    네.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이 퇴사일이므로,

    무급처리된 날들도 재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 산출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단, 이렇게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직원은 복직일날 못나오겠다며 사유서를 보내왔는데요. 복직일자에 출근을 안하여 결근처리로 할예정인데 만일 못나온다고 한다면 사직서를 받는게 깔끔하게 처리가 될것이나 혹여나 사직서를 받기 어려운경우 5일 결근 사유로 해고 처리를 할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산정시 복직일에 출근 안한 기간도 포함하고 결근처리된 임금도 포함해서 계산하는것인지요 ??

    →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귀책으로 결근하였다면 그 날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이며, 퇴직금 기준임금인 평균임금 산정 시에도 그날을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복직일자에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다면 결근처리가 가능합니다. 계속적으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라면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복직일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출근의무가 있는 날에 결근한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로서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포함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결근일도 3개월 기간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결근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산정시 복직일에 출근 안한 기간도 포함하고 결근처리된 임금도 포함해서 계산하는것인지요 ??


    => 네 맞습니다. 근로자의 무단결근일도 퇴직금 산정 시 근무기간일수와 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당직원은 복직일날 못나오겠다며 사유서를 보내왔는데요. 복직일자에 출근을 안하여 결근처리로 할예정인데 만일 못나온다고 한다면 사직서를 받는게 깔끔하게 처리가 될것이나 혹여나 사직서를 받기 어려운경우 5일 결근 사유로 해고 처리를 할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산정시 복직일에 출근 안한 기간도 포함하고 결근처리된 임금도 포함해서 계산하는것인지요 ??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근한 날에 대해 임금은 계산할 필요가 없고 근무기간에는 포함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