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후 복직명령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협의없이 통보한 날에 출근을 해야하나요?
부당해고 신청서 접수 후 다음날 복직명령에 대한 내용증명을 원본이 아닌 PDF파일로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원본은 바로 보낸다고하며 출근일을 부당해고 신청서 접수한 2일 뒤로 기재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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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8일 부당해고 신청서 접수
6월 19일 복직명령 내용증명 카톡으로 전달받음
사용자측에서 출근일은 6월 21일로 지정
회사측에서 출근일 조정을 안해주면 내용증명에 통보한 그날짜에 무조건 출근을 해야하나요?
만약 출근일을 조율하고 싶은데 조율을 안해준다면 근로자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을 먼저 받고 복직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