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후 복직명령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협의없이 통보한 날에 출근을 해야하나요?
부당해고 신청서 접수 후 다음날 복직명령에 대한 내용증명을 원본이 아닌 PDF파일로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원본은 바로 보낸다고하며 출근일을 부당해고 신청서 접수한 2일 뒤로 기재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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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8일 부당해고 신청서 접수
6월 19일 복직명령 내용증명 카톡으로 전달받음
사용자측에서 출근일은 6월 21일로 지정
회사측에서 출근일 조정을 안해주면 내용증명에 통보한 그날짜에 무조건 출근을 해야하나요?
만약 출근일을 조율하고 싶은데 조율을 안해준다면 근로자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을 먼저 받고 복직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근로자도 원직복직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요청한 출근일에 출근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회사와 이야기 해서 출근일을 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협의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출근일을 조정해주면 노동위원회에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철회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면서 회사와 협상을 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해고 기간 동안 출근하지 못한 날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원직복직이 진정성이 있는 복직명령이라면 임금을 먼저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출근 하여야 하겠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여야 하겠습니다.
네 회사에서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명령을 하였다면 출근을 하여야 합니다.
일단 일자 조율 및 임금지급건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회사에 요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복직명령이 진의가 아니라면 거부가 가능합니다.
2.사용자의 진의가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해고기간 중 임금은 근로계약 상 급여지급일에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