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역의무로 인한 휴직 후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복직통지 했는데 복직하지 않는 직원
[상황]
병역의무로 인해 병역기간 동안 휴직처리 후 복직하기로 함.
기간이 되어 복직통지서 발송 후 복직요청했으나 출근요청일 포함 수일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연락도 없고 출근도 하지 않음. (복직 유예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음)
당사 취업규칙에는 휴직사유 소멸 시 복직원이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복직명령을 했음에도 3일 내로 복직하지 않을 경우 자동 면직처리 된다는 조항이 있음
[궁금한점]
이런 경우에 그럼 취업규칙대로 면직처리 해도 문제 없는지?
사직서를 받거나 문자 또는 통화로 사직하겠다는 의사표현 한 부분을 받아놓아야하는지?
만약 면직처리 하면 퇴사일자는 몇일로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