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자가 복직안하고 동시퇴직할때 상실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25/3/31~25/07/31 질병휴직에 들어간 직원이 복직을 안하고 7/1로 퇴사 처리 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해당의 경우, 1) 유예해지일 변경신고 → 2) 휴직해지+동시퇴직여부Y 신고 → 3) 4대보험 상실신고 순으로 처리해야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제시하신 순서대로 처리하면 무난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7월 31일까지는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상실일은 8월 1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