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자가 복직안하고 동시퇴직할때 상실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25/3/31~25/07/31 질병휴직에 들어간 직원이 복직을 안하고 7/1로 퇴사 처리 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해당의 경우, 1) 유예해지일 변경신고 → 2) 휴직해지+동시퇴직여부Y 신고 → 3) 4대보험 상실신고 순으로 처리해야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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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제시하신 순서대로 처리하면 무난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7월 31일까지는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상실일은 8월 1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