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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들소19
활달한들소1924.04.23

퇴사 취소요청시 해고로 처리해야 하나요?

1.직원이 퇴사의사를 밝힘

2.이번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함 (퇴직원 미작성)

3.신규 종사자 채용확정 (근로계약서 미작성)

4.퇴직원작성 전 퇴사의사 취소요청

이런 경우 퇴사 처리시 해고로 처리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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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의사를 밝힌 후 퇴사의사 취소 전에 사직이 승인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사직이 승인되었었다면 퇴사의사를 취소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자진퇴사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직원을 해고해야 할 사유가 발생치 않았고, 스스로 퇴직의사를 표명한 것이므로 회사에서는 의원퇴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처리 하지 않고 퇴사의사 취소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진 퇴사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직을 수리한 때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사직을 철회할 수 없으며 이번 주 말일까지 근로한 것으로 하여 퇴사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퇴사통보를 하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회사의 승인없이 직원이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통보한 내용 그대로 사직처리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의사를 구두로 밝혔더라도 퇴사일자를 정해서 사용자에게 통보했으면 그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퇴사일자를 정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처리시 해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