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서명을 한 후에 채용 취소를 할 수 있나요?
이직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근로계약서 서명을 하고 이전 직장에 퇴사를 통보했는데 갑자기 채용 취소 연락을 받았다는 사례가 있더군요. 그런데 근로계약서 서명을 한 후에 채용 취소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는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갖춘 경우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채용을 취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취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형성된 이후에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정당성이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 취소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5인 이상) 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는 법적 책임을 감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서명을 하였다면 채용내정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채용내정 상태는 해약권이 유보되기는 하나 근로계약 성립 후 관계이므로 해고와 동일한 바, 해고사유와 해고일시를 기재한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또한 채용 거부 사유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체결을 한 이후에 채용취소, 즉 계약취소를 하는것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체결에 착오, 기망 등이 있었을 경우 취소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검토도 진행되어야 합니다
주변의 사례로 강원랜드에 채용청탁으로 부정 채용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이 채용취소를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실제 근무 시작 전에 해고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