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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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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서명을 한 후에 채용 취소를 할 수 있나요?

이직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근로계약서 서명을 하고 이전 직장에 퇴사를 통보했는데 갑자기 채용 취소 연락을 받았다는 사례가 있더군요. 그런데 근로계약서 서명을 한 후에 채용 취소를 할 수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는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갖춘 경우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채용을 취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취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형성된 이후에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정당성이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 취소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5인 이상) 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는 법적 책임을 감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서명을 하였다면 채용내정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채용내정 상태는 해약권이 유보되기는 하나 근로계약 성립 후 관계이므로 해고와 동일한 바, 해고사유와 해고일시를 기재한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또한 채용 거부 사유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체결을 한 이후에 채용취소, 즉 계약취소를 하는것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체결에 착오, 기망 등이 있었을 경우 취소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검토도 진행되어야 합니다

    주변의 사례로 강원랜드에 채용청탁으로 부정 채용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이 채용취소를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실제 근무 시작 전에 해고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