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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가재65
우람한가재6521.12.29

장기병가자 퇴사진행이 필요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 취업규칙상 병가자는 최대 3개월 휴직이 가능합니다.

현재 4개월차 휴직자가 있으나 연락이 되지않아(일부로 전화 안받는 것으로 추측됨) 퇴사처리를 하려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퇴사처리 예정인데 혹시 문제가 없을까요?

또 퇴사진행시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가 맞을 까요? , 아님은 개인사유 퇴사가 맞을까요?

권고사직(실업급여 처리해야함)VS개인사유 퇴사(실업급여 처리 안함)등의 사유로 어떤게 맞는것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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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질의주신 사례처럼 휴직을 사용하다가 복직을 하지 않고 사업장의 연락도 받지 않은 채 근로자가 잠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서 근로의사가 있다면 0월 0일까지 복귀하여 계속근로의사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어느 정도의 시일을 두고 위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측에서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처리를 하는 것도 가능하며,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로 신고하심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재 4개월차 휴직자가 있으나 연락이 되지않아(일부로 전화 안받는 것으로 추측됨) 퇴사처리를 하려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퇴사처리 예정인데 혹시 문제가 없을까요?

    내부규정에서 휴직이후 복직하지 아니한자로 당연면직하기로 되어 있다면 사직서를 교부받아 퇴사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로 휴직이후 복직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응답이 없을 경우, 무단결근에 의한 해고처리가 원칙적으로 맞을 것 같구요.

    근로자 실업급여를 위해서 권고사직 처리는 회사의 취사선택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병가기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계속근무가 불가능하다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장기의 병가는 근로계약의 자동해지 사유가 아니므로 고용관계 종료사유는 권고사직 내지 해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에 3개월 기간을 휴직기간으로 허용하고 있을 때에는 연장사유가 없는 한, 나머지 1개월 동안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응할 경우에는 개인 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자발적 이직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르면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