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엄숙한갈비탕
- 임금·급여고용·노동Q. 부당해고 복직명령 무단결근 임금체불(사장이 제가 맘에 안든다 나가라하며)9/1일에 해고통지서 발송하며 9/5일(해고통지서에도 사용자 해고9/5,근무자 희망날짜 9/1으로 작성)까지 근무하라고 했는데사실상 부당 해고일이 1일이라 1일까지 하겠다고 했고 사용자도 알겠다고 했고퇴사처리 진행하겠다고 하더니갑자기 돌연 9/3일에 복직명령을 보냈는데 원래 근무지 말고 본사로 오던지아니면 한달치 받고 사직서 쓰고 나가라고 했는데부당해고로 금전보상 신고를 했어요 9/10일에근데 아직 지노위 판결문은 못받았고 문자로 '기각'으로 나왔어요그 이후로도 복직명령은 메일로 왔고 저는 고용부에 임금체불로 진정 넣었고요(해당기간이 재직자이면 임금체불이니 조사해달라)그래서 복직하려고 회사에 9~11월의 임금을 정해서 달라고 하니제가 무단결근중이라 임금이 없고 제가 출근을하면 임금이 생기니 그 임금에서 9~11월의 4대보험을 공제하겠다네요고용부는 재직중이면 임금체불이 맞으니 조금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출석전)제가 무단결근으로 되고 4대보험을 몰아서 공제할수가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수습기간중 부당해고 실업급여 직장 내 괴롭힘저는 정규직 계약을 하고 3개월 수습기간을 받아 취업하였습니다회사는 상시 10인 회사입니다직급은 대리였고 보직은 생산관리였습니다.하지만 입사후 제 보직은 휴가가는 다른 분들의 보직대타였습니다.다른분들의 보직을 할수는 있어서 지게차 입출고 상하차 현장 납품 생산관리까지대타로 다 했습니다. 할수있는 능력이 되었고 수습기간 3개월 이후에 급여인상 약속이 있어참고 하였는데2개월이 지났을때 본사에선 저에게 공장장님에게 지시하라 명령을 하였고현실적으로 대리인 제가 공장장님에게 지시할수는 없는 상황입니다본사에선 감정적으로 압박을 하였고 저는 제시는 했지만 공장장님에게 받아드려지지 못했습니다그 이후로 본사대표와 본사대표이사(아들)이 단지 제가 맘에 안든다며 9/4일에 본사직원을 통해 구두로 통보하였습니다9/12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둬라 이렇게요(하지만 대놓고 면전에 너 맘에 안드니 그만두래 라는 말을듣고 도저히 12일까지 근무는 못하겠어서 9/4일로 퇴사처리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저는 구두로 듣고 그날까지는 정시 퇴근을 하였고 구두 통보 몇시간뒤에 해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통지서엔 회사의 경영 방침에 부합하지 않아 해고 처분된다 라고 받았습니다.그리고 9/8 오늘 실업급여를 받으려 고용보험에 갔더니 아직도 퇴직처리가 안되어있고본사에선 코드를 23번과 26번중 결정을 못하였으니 기다리라고만 하는 상황입니다.전화 녹취에도 대표와 이사(아들)이 맘에 안들어 이렇게된 결정이다 녹취 되어있고또 공장장에게 지시한거 이행 못했을때도 본사에선 내가 공장장보다 높은데 왜 본사말 안듣냐는 녹취도있습니다.본사에서 시켜 다른직원에서 연락이 왔을때는 위로금으로 1달치 월급줄테니 좋게 끝내는게 어떻겠냐라고연락이 왔고 저는 좋게 끝낼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출근도 제 시간보다 30분씩 항상 먼저 출근해서 근무했고 열심히 했습니다(출 퇴근 카드를 안찍습니다)제가 제일 합리적으로 어떤 순차적으로 대처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실업급여,부당해고 구제신청(금전적),직장 내 괴롭힘 다 신고 하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