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이후 복직명령시에 진정성을 확인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부당해고를 당하여 현재 노동위원회에 금전 보상명령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사측에서는 부랴부랴 저에게 복직을 해달라고 설득을 하던데요.
일단 제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상황이면 다들 아시다시피 전 복직을 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인 진정성이 있냐 없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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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3가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첫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으레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이 요약이 되더라고요.
회사가 복직명령을 한 시점이 언제인가?
회사가 복직명령을 하면서 그만큼의 보상을 해줄것이고 언제 얼마나 할지에 대한 의사 표시
회사측이 잘못을 했다는점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보완할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질답을 할 시에 질문에 대한 답을 똑바로 이야기 안하고 논점을 흐릴시
위의 4가지건이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되나요?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2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최근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최근에 개정된 내용인가요?
만약 그러하다면 근로자인 제가 진정성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금전명령을 신청했기에 복직에 대한 의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3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부당해고 건으로 인해서 현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놓은 상황인데요.
왜 내 의사가 없이 자진퇴사 처리 시켰느냐에 대한 질문을 다음과 같이 회피합니다.
회사 사장이 자꾸 직원이 잘못했다라는 점을 이야기하네요.
내가 회사직원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회사 직원이 퇴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것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내가 그 직원을 혼냈다 라는 식으로요.
(일단 저는 회사에 퇴사의 의사와 사직서를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단으로 절 자른거죠)
이런 경우에도 진정성이 없는걸로 판단을 내릴수 있나요?
본인이 자꾸 잘못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게 너무 화가 나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진정성 여부는 해고기간 임금 지급 여부
4대보험 철회 여부
사무실 자리 마련 여부
등이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해고 후 복직명령을 할 때 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면 진정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무슨 반성 같은게 필요한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에 관하여서는 회사가 입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