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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수염고래88
붉은수염고래8823.10.15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의 반응이 없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는 반응이 없습니다. 원직복귀는 희망하지 않습니다.(해고와 구제신청등 돌이킬 수 없는 관계) 그래서 금전적인 것을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저는 어떤 기준으로 금액을 요구하여야 하나요? 만약에 사측에서 재심을 청구하게 되면 저는 다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요?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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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구제신청시 원직복직을 요구하여 인정을 받았다면 원직복직 하지 않는 조건으로 회사와 화해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 이외에 추가로 원하는 합의금을 제시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재심 청구 하게되면 의견개진하여 초심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에 연락하여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재심을 신청하면 초심처럼 대응(답변서 제출 등)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은 임금상당액 + 위로금을 요구할 수 있으나 회사가 임금상당액은 지급해야 하나 위로금을 지급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복직여부와 위로금 지급과 관련된 협의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재심을 청구하게 되면 기존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더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을 요구할 수 있고, 사측에서 복직명령을 하지 않으면 임금상당액은 계속 늘어납니다. 노동위원회에 알려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인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판정문을 받고서 움직이려 할수 있습니다.

    2. 원직복직을 희망하지 않으시면, 금전보상신청을 하셨어야 합니다.

    3. 재심을 청구하게 되면 지노위와 동일한 절차로 또 진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다면, 이후 절차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행한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특별히 추가적인 증거가 있지 않는 이상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초심인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과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이를 인정하는 판정이 있는 경우 판정 시점까지 해고되지 않았다면 받았을 임금상당액에 대한 금전보상 명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재심의 절차나 방식은 초심과 동일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