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경우는 무단결근으로 꼬투리가 잡힐까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지난달 5월 24일까지 근로를 마치고 5월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회사측으로부터 1주일간 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때 운전중이라 어머니와 같이 통화내용을 들었고 녹취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6월 2일날 회사측에 통화를 했는데 연락을 안받았고 문자로 '내일 근무에 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통화를 하였으나 연락을 안받으므로 문자 한통을 남긴다' 라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이후 6월 7일 고용보험측에서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5월 31일자로 4대보험 취득이 상실되었고 자진퇴사가 사유로 찍혔다고요
당연하지만 전 자진퇴사를 하겠다는 의견을 말한 적도 없고 사직서도 안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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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회사는 상시근로 5인이상으로 조회되었으며 부당해고건으로 노동위원회에 고발하고자 하는데요.
근무기간은 5개월입니다
만약 회사측에서 제가 5월 27일 월요일부터 5월 31일까지 무단 결근을 했으니까 해고한거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애초에 그쪽이 무단결근을 주장하려면 제가 쉬었던 5월 27일부터 5월 31일 사이의 기간중에 회사측에서 저에게 통화를 여러번 했었어야 하므로 통화내역이 남아있어야 그걸 주장할 수 있지 않나요?
녹취기록이 없어도 그쪽에서 무단결근이라 주장한다면 어떻게 받아넘기는게 좋을지 고견을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