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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여우198
힘센여우198

근로계약 없이 근무후 부당해고?






한달간 착실히 하루도 빠지지않고 근무 후 오늘 늦잠을 자 통화 후 한시간 여 늦은 출근을 하려는 찰나

인력사무소에서 사람을 불렀으니 안와도 된다.

라는 문자를 받고 출근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갑자기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가타부타 설명 , 예고도 없이 이러는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글 마지막 부분에 가도 되냐고 물어보는건 해당 업체에 제 작업화를 가지러 가도 되냐는 것 입니다.

사장 1명

매니져 1명

실장1명

본인

오늘 새로 들어왔다는 사람 1명.

홀-3명 근무, 두명은 08:00-16:00,17:00

다른 한명은 14:00-마감까지 근무하는 업체 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일체 하지 않았으며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근무기간은 이제 한달급여 막 받은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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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경우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에 정당성이 있어야만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사유가 불명확하며, 이와 같은 경위만으로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매일 매니져 1명, 실장1명, 본인, 홀-3명 근무 로 6인이 계속 근무해 왔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볼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3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회사에서 30일전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으며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질문자님이 하실 수 있는것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서만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