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을 당했을 때 노동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임금 체불을 당했을 때 노동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체불된 임금을 회수하기 위해 노동자가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절차와 그 과정에서 알아야 할 중요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 발생 시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 임금채권을 확보하는 것과 임금체불 업무를 담당하는 관공서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우선 임금채권으로 확보 가능한 회사의 동산 부동산 미수채권 등을 확인하여 가압류 조치를 함과 동시에 관할 노동청에 체불사실을 신고하여 해결방안을 함께 강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이에 대한 조사 등을 거쳐서 체불임금이 확정된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지급 지시 등을 할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 한다면 간이대지급금(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총 1000만원 상한)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시어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진정일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대면조사를 요청하는데 이때 응하여 상황을 잘 설명하시고, 근로계약 및 체볼 임금에 개해 입증자료는 미리미리 준비해두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이 주장하는 바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일지 등)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기 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면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