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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회사의 법적 책임과 직원의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회사의 법적 책임과 직원의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몇몇 직원이 임금체불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 측에서 지급을 미뤘다고 하는데, 이 경우 회사가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직원들이 임금체불에 대해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그 절차와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만약 임금체불이 반복된다면 회사가 받게 될 제재나 처벌이 있을지, 그리고 직원들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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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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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권리를 해치는 행위로서 처벌 수위 역시 높은 편인데요. 시정명령이 내려졌을 때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검찰로 송치되고 형사 조정을 거쳐 최대 징역 3년,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임금체불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은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서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해당 회사의 사용자는 형사처벌 대상(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여 권리구제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노동청 진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체불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체불 사업주가 "체불사업주 명단"의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었고,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체불사업주 명단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며,

    체불사업주 명단은 관보에 싣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또는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3년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합니다.

    • 체불사업주의 성명ㆍ나이ㆍ상호ㆍ주소(체불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나이ㆍ주소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를 말한다)

    •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등 체불액

    상습 체불로 인하여 명단 공개 대상이 된 사업주는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의3에 따라,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는 신용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댕 사업주의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고,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체불사업주는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하면 사용자는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재직중이어도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간단합니다. 방문, 팩스, 우편, 온라인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제때,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체불이 발생하면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다면 사업주에게 3천만원 이하 또는 3년 이하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체불액수, 반복횟수에 따라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시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혐의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 및 신고를 하게 된다면 노동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된다면 체불임금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만일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 단계 이후에 형사처벌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직원들이 임금체불을 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및 신고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단계에서는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실을 조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법적 책임은 미지급 임금의 지불, 형사책임과 지연이자 지급 정도가 있습니다

    직원들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진정사건을 처리하도록 지정받은 근로감독관은 신고내용에 대해서 조사해야 하며, 신고 내용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그 밖의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진정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그 처리기간의 범위(25일)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2조제1항 및 제3항).

    감독관이 신고인의 진술을 듣기 위해 2회 이상 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인의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내사종결 처리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0조제5항제1호).

    근로감독관은 범죄를 인지하거나 고소·고발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인과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6조제1항)

    고소·고발·범죄인지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해야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