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하며
사업주는 매월 임금지급시 임금명세표를 교부해 주어야 하며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 및 수당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위 3가지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대보험 가입 문제는 고용노동청 관할이 아니고 각 공단에 신고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려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강제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