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진행방법 문의드립니다..

2021. 07. 01. 19:21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급여와 퇴직금 체불해서 고용노동부 진정 신청하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쪽으로 진정 넣고 근로자와 사업주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먼 지역으로 이사를 와서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혹시 대리인 출석 및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 진정 제기시 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진정 조사에 참석을 하는 것은 가능하오나, 가급적 사실관계는 근로감독관님이 근로자에게 확인을 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기에 시간을 내시어 참석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사 일정 조정은 가능하기에 해당 부분 조정하시어 가능하신 일자에 조사를 참석하시는 방법도 고민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신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유선 조사가 가능한지 등은 감독관님께 확인을 하셔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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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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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건의 직접 당사자로서 노동청 출석이 어렵거나 법률지식이 부족하여 정확한 체불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2021. 07. 02.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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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와 근로자를 같이 출석하게 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출석하기 곤란한 경우 공인노무사를 선임하여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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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급여와 퇴직금 체불해서 고용노동부 진정 신청하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쪽으로 진정 넣고 근로자와 사업주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먼 지역으로 이사를 와서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혹시 대리인 출석 및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노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관할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감독관과 시간을 조율해서 한번은 방문하시기를 권합니다.

          2021. 07. 0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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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다만, 임금액수 등에 관해 당사자간에 이견이 없다면 대질조사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우편으로 진술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해서 대리 출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2021. 07. 0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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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청을 하는 온라인 신청방법과 직접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021. 07. 0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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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출석은 한번은 하셔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7. 03.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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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규정을 확인 바랍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35조【사건의 관할 및 이송】

                  ① 신고사건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이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법인의 경우 수 개의 지점ㆍ지사ㆍ출장소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인 전체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이 폐지하였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1.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법률」 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도 포함한다)가 시공한 공사가 완공되거나 중단된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지로 하고, 사업자등록지가 아닌 장소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의 마지막 주소지(주민등록 말소 여부와 무관하다)로 하되, 실제 거소지가 확인된 경우에는 실제 거소지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신고인이 동일한 신고사건으로서 둘 이상의 지방관서의 관할에 속하거나, 신고인이 원거리 거주 등의 사유로 다른 지방관서에서 사건처리를 희망한 경우에는 지방관서장간 사전 협의를 거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협의를 요청받은 지방관서장은 사건처리 수락 여부를 8근무시간 내에 알려주어야 한다.

                  ④ 관할이 아닌 사건을 접수한 지방관서는 해당 사건을 근무시간 내에 관할 지방관서로 이송하되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신고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사건관할 지방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2021. 07. 02.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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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쪽으로 진정 넣고 근로자와 사업주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먼 지역으로 이사를 와서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혹시 대리인 출석 및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업장 소재시 노동청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대리인 노무사 선임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실조사시에 대리인이 알지못하는 사정에 대한 문제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본인책임입니다.

                    2021. 07. 0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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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까운 지방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고, 그곳에서 조사를 받는 방법도 있을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5조(사건의 관할 및 이송) ① 신고사건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이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법인의 경우 수 개의 지점·지사·출장소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인 전체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이 폐지하였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30.>

                      1.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법률」 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도 포함한다)가 시공한 공사가 완공되거나 중단된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지로 하고, 사업자등록지가 아닌 장소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의 마지막 주소지(주민등록 말소 여부와 무관하다)로 하되, 실제 거소지가 확인된 경우에는 실제 거소지로 한다.  <개정 2013. 10. 1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신고인이 동일한 신고사건으로서 둘 이상의 지방관서의 관할에 속하거나, 신고인이 원거리 거주 등의 사유로 다른 지방관서에서 사건처리를 희망한 경우에는 지방관서장간 사전 협의를 거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협의를 요청받은 지방관서장은 사건처리 수락 여부를 8근무시간 내에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1. 12. 23.>

                      ④ 관할이 아닌 사건을 접수한 지방관서는 해당 사건을 근무시간 내에 관할 지방관서로 이송하되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신고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사건관할 지방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2021. 07. 02.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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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할이 아닌 사건을 접수한 지방관서는 해당 사건을 근무시간 내에 관할 지방관서로 이송하되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신고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사건관할 지방관서로 이송하도록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질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결국 관할 노동청으로 가셔야 할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5조(사건의 관할 및 이송) ① 신고사건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이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법인의 경우 수 개의 지점·지사·출장소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인 전체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이 폐지하였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30.>

                        1.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법률」 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도 포함한다)가 시공한 공사가 완공되거나 중단된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지로 하고, 사업자등록지가 아닌 장소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의 마지막 주소지(주민등록 말소 여부와 무관하다)로 하되, 실제 거소지가 확인된 경우에는 실제 거소지로 한다.  <개정 2013. 10. 1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신고인이 동일한 신고사건으로서 둘 이상의 지방관서의 관할에 속하거나, 신고인이 원거리 거주 등의 사유로 다른 지방관서에서 사건처리를 희망한 경우에는 지방관서장간 사전 협의를 거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협의를 요청받은 지방관서장은 사건처리 수락 여부를 8근무시간 내에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1. 12. 23.>

                        ④ 관할이 아닌 사건을 접수한 지방관서는 해당 사건을 근무시간 내에 관할 지방관서로 이송하되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신고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사건관할 지방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2021. 07. 01.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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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출석이 부득이하게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조사도 가능하나, 절차상 당사자 대면조사가 원칙이므로 가급적 출석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2.임금체불 진정 사건 진행 시 대리인 선임이 가능하며, 변호사 내지는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2021. 07. 0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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