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우, 체불임금 관련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출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대표가 연락 두절인 상태라면, 고용노동부의 노동청에서 사용자를 대신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출석에 불응할 경우, 노동청은 체불임금 확인을 위해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받을 수 있으며, 노동청은 관련 서류를 통해 조사 및 대처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