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지연지급사업주 확인서(실업급여용) 거부시, 고용노동부 진정 이후 회사가 지급처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지연으로 퇴사하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신청 상태입니다
대표자에게 출석요구서가 발송이 됐지만, 출석하지 않은 상태이고
실업금여신청하려고 보니 임금체불지연확인서가 필요하더라구요
이 때 진정청한 내용으로 대표자가 조사르 받으면 고용노동부 담당자분께서 작성해줄 수 있는데
만약대표가 조사없이 미지급된 급여를 처리할 경우 임금체불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으니 감독관이 처리결과회신문에 임금체불이라고 써줄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이럴 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이 제기된 이후에 임금이 지급되더라도 조사 자체가 곧바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임금의 지연지급에 대하여 조사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