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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충분히유순한매운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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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임금체불 확인서 못받아가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했어요

사장한테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하는데

저번에 한번 취하했기 때문에 노동청에서 확인서를 못하니 직접 받아와야한다고 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종전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취하한 경우 재진정의 진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종전 진정사건 당시 취하의 경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확인서 서명을 거부한다면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와 통장내역 등으로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해줘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취하한 상태라면 사업주로부터 체불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바, 이를 발급하지 않은 때는 민사소송을 등을 제기하여 압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