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후 질문 드립니다
현재 진정서 제출 후, 감독관에게서 '사업주랑 연락을 하였는데 퇴직금 관련하여 잘 몰랐다. 사업주가 입금 해줄테니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고 감독관에게 보내달라'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취하서 확인을 해보니 취하 이후 동일 사안으로 재진정을 못 한다고 적혀있더라고요.
이 취하서를 감독관에게 보냈는데 사업주가 취하가 되었다고 임금을 입금해주지 않고 버티면 어떡하나요?
저는 퇴직금을 모두 받은 후 취하서를 보내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감독관에게 입금 확인 후 취하서를 보내겠다고 전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반취하서를 제출 하면 재진정이 가능하나 처벌불원서 제출을 하면 말씀대로 재진정이 불가합니다.
걱정되시면 근로감독관에게 일반취하로 해달라고 하거나, 처벌불원서 낼테니 대신 입금되는게 확인되면 처리해달라고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체불 퇴직금 지급의사를 확인시 사업주가 지급하겠다고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근로감독관이 사업주가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 주면 취하서를 제출할 것인지 의향을 물어본 것이므로
질문자는 사업주가 퇴직금 체불 임금을 통장에 먼저 입금하면 서명하여 바로 제출할 것을 확약한다고 근로감독관에게 전화로 말하시면 됩니다.
가끔 근로자분들 중에 퇴직금을 지급 받게 해주면 취하서 제출하겠다고 해 놓고 퇴직금만 지급 받고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업주를 처벌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럴 경우 근로감독관이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취하서 선제출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감독관에게 취하서를 선제출 했다고 하여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데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종결거나 하지는 않습니다.(이럴 경우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하니 너무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가 체불된 임금을 모두 지급한 이후에 취하서를 작성하겠다고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귀하가 염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 입장에서는 진정인이 입금받은 후에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곤란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무적으로는 진정인이 먼저 취하서를 작성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되 진정인이 금품을 전부 받은 후에 연락할 때까지 취하서의 접수를 보류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근로감독관에게 위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해달라도 부탁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입금을 전부 받고 취하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독관에게도 그렇게 의사를 전해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