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연장근로하였을때 질문사항
회사에서 연장근무하였는데 그에대한 임금을 받지 못하였어요 이에대해 노동청에 신고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으로는 답변이 애매하다면 디테일하게 더 말씀드릴게요
네. 회사의 지시에 의해서 연장근로를 한 것이 맞고,
월급에 해당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서 받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스스로 남아서 근로를 한 것은 연장근로가 아님. 주의)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했으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연장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회사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을 보아야 정확하겠습니다.
다만, 초과근로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체불이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연장근로를 합의한 내용, 연장근로를 실제 하였다는 입증자료등을 근거로 임금을 계산에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를 하였는데 통상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사업주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의 지시/명령하에 연장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연장 근무 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급여를 완전히 받지 못 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 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이 체불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