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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너구리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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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연장근로하였을때 질문사항

회사에서 연장근무하였는데 그에대한 임금을 받지 못하였어요 이에대해 노동청에 신고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으로는 답변이 애매하다면 디테일하게 더 말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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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회사의 지시에 의해서 연장근로를 한 것이 맞고,

    월급에 해당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서 받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스스로 남아서 근로를 한 것은 연장근로가 아님. 주의)

  •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했으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연장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회사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을 보아야 정확하겠습니다.

    다만, 초과근로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체불이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연장근로를 합의한 내용, 연장근로를 실제 하였다는 입증자료등을 근거로 임금을 계산에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연장근로를 하였는데 통상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사업주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의 지시/명령하에 연장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연장 근무 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급여를 완전히 받지 못 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 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연장근로수당이 체불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