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문의있습니다

급여를350으로 했는데 이렇게 연장수당으로 나누어 시급이 낮아질줄 몰랐는데요 이런경우 퇴사시 수당은 안준다고 되어있는데 이래도 되나요? 그리고 이 회사는 토요일과 공휴일에 한시간에서 두시간정도 재택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수당은 안준다고 하는데 퇴사시 자료 다 모아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50만원은 고정 임금이기에 퇴사시점까지를 기준으로 해당 금액에서 일할계산된 금액이 월급여로 책정 및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1주 12시간 분의 연장근로수당이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1주 12시간 연장근로를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휴일근로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