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과근무했는데 회사가 수당으로 안 주고 대체휴무로 지급한다고 강제할 경우
안녕하세요 제목과 동일합니다
현재 같은 회사 내에서 이직했고, 사업장이 다른데요,
전에는 1년 미만이라도 수당을 줬었는데 현재 다른 사업장에서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수당을 안 준다고 합니다.
계약 시 관련된 말도 없었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제목과 동일합니다
현재 같은 회사 내에서 이직했고, 사업장이 다른데요,
전에는 1년 미만이라도 수당을 줬었는데 현재 다른 사업장에서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수당을 안 준다고 합니다.
계약 시 관련된 말도 없었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