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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목과 동일합니다
현재 같은 회사 내에서 이직했고, 사업장이 다른데요,
전에는 1년 미만이라도 수당을 줬었는데 현재 다른 사업장에서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수당을 안 준다고 합니다.
계약 시 관련된 말도 없었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든 아니든
연장근로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경우,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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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초과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 자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바,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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