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과근무했는데 회사가 수당으로 안 주고 대체휴무로 지급한다고 강제할 경우

안녕하세요 제목과 동일합니다

현재 같은 회사 내에서 이직했고, 사업장이 다른데요,

전에는 1년 미만이라도 수당을 줬었는데 현재 다른 사업장에서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수당을 안 준다고 합니다.

계약 시 관련된 말도 없었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든 아니든

    연장근로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경우,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초과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 자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바,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